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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회생절차 종결 결정

케이에스피(073010)는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으며 변경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을 전액 변제해 회생계획의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법원의 종결 사유를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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