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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비전 발표]내년 1월이후부터 국내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코넥스 거래세 0.1%로 인하

코스닥 상장기준 세분화해

바이오·4차산업 진입 독려







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법무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증권거래세 인하다. 정부는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현행보다 0.05%포인트,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비상장주식은 0.45%로 각각 거래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상장주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내에, 비상장주식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거래세를 낮출 계획이다. 증권거래 세제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1조4,000억원 정도”라며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정부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서로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과세방향을 관계부처가 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과세와 이월공제 등으로 명확히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기준도 업종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의 경우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보다는 신약 개발 예상수익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대상도 코넥스 기업의 20% 수준인 3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관련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망 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성장 분야 투자 펀드의 규모를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지원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20~25%)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대형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는 등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 유인 방안도 내놨다. /양사록·정순구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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