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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선임안 기권한 국민연금...재계 대한항공도 합리적 결정 기대

조양호(뒷줄 왼쪽 다섯번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례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 및 전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결정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 조양호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하며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해 표 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주식 11.6%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주총회 이전에 미리 밝혔다. 이는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연금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며, 과징금으로 13억원 세금도 추징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 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상선에서 현정은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영권에 대한 판단은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측에서 현정은 회장과 같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이는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 돼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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