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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보호 소홀'... 서울경찰청장도 직접 사과

윤시 위한 '신변보호특별팀' 여경 5명 꾸려

윤씨 숙소 외부인 침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윤지오씨가 지난 주말 신변의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일 직접 사과했다. 앞으로 윤씨에 대해 24시간 동안 여경 5명을 동원해 신변보호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청장은 1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씨 신변 경호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씨를 위한 신변보호특별팀을 여경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씨로부터 비상호출을 받았지만 11시간 넘게 지나서야 윤씨에게 연락을 취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윤씨는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비상호출을 했다. 윤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을 통해 “(숙소 내) 벽이나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렸고, 환풍구도 누군가 고의로 끈을 끊어놓은 것 같았다”며 “(스마트워치로) 신고 후 9시간 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청장은 스마트워치 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담당경찰관의 부주의가 뒤늦은 조치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스마트워치 기기의 결함이 있어서 112 신고에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담당경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보지 않아서 긴급 버튼을 누르지 않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보급돼있는 스마트워치 대해 이날부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 경호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특별팀’을 구성했다. 신변보호특별팀은 경정급 과장(여경) 1명과 여경 4명으로 구성됐다. 원 청장은 “신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신변경호를 할 것이며, 4명이 교대로 24시간 신변보호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시 심사위원회를 꾸려 24시간 경호 등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언급한 숙소 내 의심스러운 기계음 등에 대해서 원 청장은 “(외부인 출입이)확인된 것은 없다”며 “서울청 과학수사팀에서 더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있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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