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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 흑석동 건물개황도 살펴보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조직적으로 대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본지가 KB국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건물 개황도에 따르면 냉면집과 호프집, 치킨집 등 실제 임대 중인 상가 4곳 외에 창고 5개, 사무실 1개가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해당 건물개황도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일부로 KB국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책정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실제 임대 상가가 4개에 불과한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 10억원의 특혜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창고와 사무실 등 임대되지 않은 공간까지 RTI 산정 기준인 연간 임대소득에 합산되면서 대출 한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임대 공간이라도 임대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RTI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대료를 부풀렸다고 가정해도 RTI 1.48로 기준(1.5)에 미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서류를 조작해서까지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은행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대출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는 10%)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도 증빙자료가 미비한 대출이 사후 감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업무 관계자는 “지점장 전결 대출이더라도 4개의 상가만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나머지 6개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후 감사에서도 이 같은 대출건이 문제 되지 않았다는 건 내부 프로세스의 문제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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