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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강 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警, 실소유주 강모씨·'바지사장' 임모씨 3일 오전 구속 기소의견 송치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바지사장’ 임모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오전 밝혔다.

경찰은 강씨 소유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의 서류상 대표 등 측근 10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강씨 등은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일당은 2014~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아레나 탈세수사


이들의 세금 포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유착 의혹과 또 다른 탈세 정황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레나가 세무조사 무마를 목적으로 전직 세무서장에게 로비한 의혹과 구청 및 소방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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