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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끌다 결국 '경징계'…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대출' 제재심

모든 관계자 반대에도 중징계 고수

여론 악화에 결국 선회 체면 구겨

업계 '처음부터 무리한 감독 잣대

투자 활성화에 찬물 끼얹어" 비판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최종적으로 경징계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지만 금감원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낮은 수위의 징계 대상 사건에 대해 시간을 끌며 불확실성만 키운 꼴이어서 신규 사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감봉 조치를 심의했다. 제재심의 심의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다. 쟁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해 실행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이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 대한 대출인지 여부였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말 SPC인 ‘키스아이비 제16차’에 최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19.4%) 매입자금 1,673억원을 빌려줬다. TRS는 담보가 된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에 대한 책임과 주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SPC는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중 하나다. 이후 일부 SPC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상환에 나섰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5월 국내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이 SPC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개인대출’로 규정하며 한투증권에 대한 임원 직무정지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번의 제재심에서는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는 금감원과 이에 반대하는 금융위,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투증권은 SPC를 활용한 대출이 흔히 사용되는 기업 대출 방식이라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최 회장에게 대출한 것은 발행어음 인가를 받기 전이며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것은 투자자에게 상환할 자금이라 이를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계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2월 제재심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마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며 금감원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가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결국 4개월 만에 내려진 이날 제재심의 최종 결정은 ‘경징계 심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론을 반영하고 투자자와 관련 기업의 손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애초에 무리하게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다 결국 강력한 처벌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닌 어중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 방침이었다”며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발행어음 대출 업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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