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가보니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공포체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수년간 비어있던 폐가에 들어갔던 유튜버가 진짜 시신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유튜버 A(36)씨가 벌벌 떨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알고보니 신고자는 공포체험을 주제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 A씨로, 이날 공포체험 생중계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한 폐가로 들어갔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해당 건물은 수년 째 폐쇄된 곳으로 과거 온천숙박업소로 쓰였던 곳이다. 1999년 개장했지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듬해부터 줄곧 유치권 행사 중으로 사람의 인적이 끊긴 곳이다.
A씨는 방송 촬영을 위해 3층 객실에 들어갔다가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다. 시신을 발견할 당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
시신 주변에는 변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날짜(2014년 12월 2일)와 짧은 문장을 적은 메모도 나왔다. 변사자는 부산에 주소를 둔 60대이며 “2014년 12월 2일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또다른 공포체험 유튜버 B(30)씨가 수년 전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일도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망이 설치된 병원 담을 넘어갔던 B씨는 2층 계단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은 신체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주변에는 이불과 옷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데다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을 들어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노숙을 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흉가나 폐가를 방문해 공포를 체험하는 놀이는 유튜브 같은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30대 남성이 공포체험을 하러 대전의 한 폐교에 들어갔다 발을 헛디뎌 인근 저수조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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