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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거래세 0.05%P 찔끔 인하...정부 '모험자본 활성화' 무색

현행 거래세율 0.3%서 0.25%로

경쟁시장 코넥스에 크게 못미쳐

일각 "인하폭 차등 불합리" 지적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 인하폭이 0.05% 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시장인 코넥스의 세율 인하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거래세 인하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은 K-OTC 의 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거래세를 인하기로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은 제시했다. 또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에 맞춰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K-OTC의 거래세 인하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알려졌다.





K-OTC의 거래세율 인하 폭이 유사한 시장인 코넥스에 비해 크게 못 미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코스닥과 같은 수준의 거래세율이 적용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카페24 등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겨우 활성화 문턱에 들어선 K-OTC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OTC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기재부에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코넥스와 유사한 기능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 인하폭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코넥스와 K-OTC 시장의 거래세율이 벌어지자 지난 2017년 4월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특히 음성적으로 이뤄진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서도 K-OTC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비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이 늘었음에도 비상장주식은 개인 간 거래나 10여 개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현재 K-OTC 시장에는 127개 종목이 등록돼 있으며 포스코건설, 현대아한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누스, 비보존, 알이바이오 등 성장기업들이 다수 거래되고 있다. 일일 거래 대금은 30억원 안팎이다.



한편 기재부는 5월 13일까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관련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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