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새한항업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얼마로 입찰에 참여할지, 누구를 낙찰사로 밀어줄지를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낙찰사는 입찰이 유찰되면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낙찰사들이 들러리사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되는 곳은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우대칼스 등 5개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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