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한국거래소에 제출
입력2019-04-09 16:34:24
수정
2019.04.09 16:34:24
박경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13478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