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112에 ‘구리역에 폭탄’이라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31)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 112에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해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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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적해 약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지적장애 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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