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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재자 역할 대신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노사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계의 주장은 적극 반영한 반면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쏙 빼버렸다. 권고안의 핵심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 이들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소방·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정부가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폐지하라고 했다. 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들이다. 실행될 경우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 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이를 우려한 경영계가 균형 있게 경영 방어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경사노위는 거부했다. 기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일부만 수용하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핵심 요구사안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제외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1차 권고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5개월을 질질 끌더니 결국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 이러니 경사노위가 중재자 역할 대신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경사노위는 최종 권고안을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화자찬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결정을 내리니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조 할 권리’에 맞춰 ‘기업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익위원의 최종 권고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시도할 운영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만약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라도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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