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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에도 건보 적용

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료용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우림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대부분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복지부는 1년 또는 2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한방 첩약을 급여화했을 때 비용 대비 효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의계는 그간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연간 2,000억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0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다 한의계가 이견을 보이자 백지화했다. 당시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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