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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공정위, 게임사 약관 개선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아이템 구입·환불 관련 약관의 불공정 여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넷마블·블리자드 등 국내외 게임사 10곳을 대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로부터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불공정 약관 여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고치거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약관은 게임사가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조항 등이다.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가 실수로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이미 아이템이 우편함에 배송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선물한 아이템에 대해 수령 의사 표시가 없어도 환불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제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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