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측이 항소심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김씨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1심에서 노 전 의원의 5,000만원 수수와 관련해 누차 말했듯, 2,000만원과 3,000만원 두 차례에 나눠서 건너갔다”며 “전달 과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미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서 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더 이상 다툴 것도 없었다”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1심에서 다투고자 했는데 저희 쪽 증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게임이 아닌 뇌물 수수 전달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을 불러야 하지만 사망 발표가 나버려서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임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치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특검팀의 주장과 노 전 의원 본인이 유서에 남긴 ‘4,000만원’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며 액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로 추정되는 30여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별명(닉네임)으로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법정 양쪽을 가득 채웠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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