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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받은 상장사 임직원 286명

임원이 전체 70%…코스닥 비중 압도적

미공개 정보이용·단차 반환 위반이 다수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상의 70%는 임원이었으며, 코스닥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전체 28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고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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