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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EU 사인'에 달렸다

현대重, 내달 공정위 신청서 제출

6개월 '마라톤 결합심사' 돌입

日·中 등 9개국 해외심사 전망

反독점 기준 깐깐한 EU가 난관

한 나라라도 불허땐 결합 무산





세계 1·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다음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국내가 아닌 해외 각국의 결합심사, 특히 유럽연합(EU)의 심사가 이번 인수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한 국가라도 인수를 불허하면 세계 1·2위 조선사의 이번 결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5월 중순 한국 공정위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무를 맡은 국내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 결정이 산업은행 등 정책 기관에서 출발한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유럽에 출장을 가 EU 공정당국 관계자까지 만나고 온 것을 보면 국내에서 불발될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두 회사의 결합을 위한 최대 고비는 해외 각국의 결합심사로 꼽힌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공통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각각 기업결합 신청을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합심사는 통상 신청 후 6개월가량 소요되는 ‘마라톤’ 게임이다.

업계에서는 대상국이 일본과 중국·EU 등 9개 국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결과에 따라 영국에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과 일본은 수주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발주를 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국가의 경쟁법에 의해 심사를 받는 절차지만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선업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는 결합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시 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합이 무산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양 전통이 깊은 EU는 글로벌 해운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다 반(反)독점에 대한 관점도 깐깐해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EU는 결합신청이 들어오기 전이지만 이미 이달 초부터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반독점 여부 판단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조선 시장을 기준으로 삼을지, 특정 선종 관련 시장을 기준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두 회사를 합친 점유율은 약 21%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가 압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두 회사가 59.5%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했을 때 선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선주들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선가 상승을 우려해 반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박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업은 조선소보다 발주처인 선주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라며 “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친다고 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결합심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50%는 넘는다고 봤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누구도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관련된 회사 모두가 조심스러운 가운데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양새다.

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문사들과 사전 협의 결과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상호 실사를 진행 중인데 결합심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민감한 자료는 자문사를 통해 열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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