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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크랩]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라"

신제품·서비스의 규제 면제·유예로

신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촉진

이미지투데이




“기업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라”

지난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도심 수소차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분석(DTC)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한 달도 안 돼 첫 규제 특례를 받은 것이죠.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 내놓을 때 일정 기간·장소 안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규제 완화 제도이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마음껏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실증 특례와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 허가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등록규제도 1만 건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혁신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과해도 이중삼중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규제에 헬스케어·빅데이터산업은 답보하고 그물망 규제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의 탈(脫) 한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 규제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규제 완화만큼이나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정리도 시급합니다.
/박정훈기자 jh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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