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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줄파산에... '간이회생' 다시 손 본다

사업 접는 법인 1분기만 200곳

간이회생 제도 별 효용성 없어

30억이하 부채기준 재조정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도입 검토도





최근 경기 악화로 재기를 포기하고 사업을 접는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치에 도달하면서 법무부와 법원 등이 중소기업 회생제도를 손질한다. 30억원 이하로 설정된 간이회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2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월말 각각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 ‘일본 구조조정 제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최종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기초자료로 법원,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간이회생의 신청 조건(채무액 30억원 이하) 재조정 △간이회생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보수 현실화 △ADR 도입 △법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부 협조 △경영자 보증 제도 개선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서울회생법원도 이달 초 자체 워크숍을 열고 현재 금융위가 연구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회생법과의 일원화, S-TRACK(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간이회생의 경우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지만 일반회생 절차와 큰 차이가 없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용역 연구에서는 상향 조정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30억원’이라는 부채 한도 역시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ADR 제도 도입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ADR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먼저 사전계획안을 작성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반회생보다 당사자 간 사적 합의을 우선하는 절차다.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까지 얻은 뒤 법원을 찾는 사전회생계획안(P플랜)과 간이회생절차의 중간쯤 되는 제도다.



도산법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30억~50억원 구간에 빚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지만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내부 검토, 유관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법원 등이 중소기업 회생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은 최근 법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올 1~3월 석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4분기에만 200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회생 신청 건수(217건)는 지난해(223건)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219건) 1·4분기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기업 회생 제도 개선 성과는 기촉법이 지난해 일몰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 외엔 크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금융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실제 정책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원·법무부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TF 없이 기관마다 각자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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