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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 법으로 금지·취업 제한해야"

변협 '전관예우 금지 방안' 심포지엄

"위헌 소지 대체방안 필요" 반박도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윤동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사법 신뢰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윤동욱 변호사)

3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변협 주최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상당수 법조인은 “수임제한 등 기존 규제는 효과가 미미하니 변호사 개업 금지와 취업제한 등을 추가 입법해 아예 전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원흉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막을 길이 없어 이제는 이를 원천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였다.

발표자로 나선 윤동욱 변호사는 “전화변론이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규정을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며 “사법 신뢰와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고액연봉을 보장받으며 수임 사건에 대한 승소나 수사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 직업의 자유인지 의문”이라며 “미국 원로법관은 그 연원과 운영 방식이 대형 로펌 고문변호사 등을 자임하는 우리와 다르고 연구기관장으로 모시는 것도 또 다른 전관예우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개업 금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체방안으로 풀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홍준 변호사는 “순수 재야 출신 고위직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변호사도 “변호사 개업 제한조치보다는 실효성 있는 수임 제한 입법의 시행, 원로법관제 도입,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변호사중개제 본격 도입, 전관예우 형사처벌 도입 등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검사들도 원천금지안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은 “공익 변호활동으로 퇴직자를 유도하고 변호사 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면주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로부터 “너무 법원 입장에서 본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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