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저축은행·농협 주거래 계좌도 원하는대로 바꾼다

금융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방안

은행권 적용중인 '계좌이동서비스' 2금융권으로 확대

기존계좌 바꿔도 자동이체 내역도 함께 이동

연말부터 카드 납부 한눈에 조회, 변경 가능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중은행처럼 주거래 계좌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경기도 분당 금융결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일반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 서비스란 주거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 내역까지 함께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중은행들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기존 계좌에 달려 있는 자동이체 내역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금융계좌는 약 3,283만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 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로 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 이동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Payinfo)’를 확대 개편해 고객들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 개발과 관련해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는 전업계 카드사 8곳과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지·변경 서비스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고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50만원 이하 소액 금융자산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및 증권사 22곳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억 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와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소비자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