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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온·오프라인 초저가 마케팅 3R

온오프라인 유통,서로 경쟁상대 지목하며 최저가 마케팅

이마트 ‘국민가격’ 내세우자 롯데마트 ‘극한가격’ 맞불

위메프도 쿠팡 정조준하며 온라인으로 확산 조짐

4월 매출 비슷하거나 소폭 신장 그쳐...회의론도 솔솔





1월 이마트가 ‘국민가격’을 내세우면서 촉발된 최저가 전쟁이 온라인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대형마트(오프라인) 간 최저가 전쟁을 벌이고 2016년 이를 이마트와 쿠팡이 이어받아 ‘오프라인 VS 온라인’ 구도를 형성한 데 이어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최저가 경쟁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유통업계가 지난 4월 유통 비수기 기간동안 이같은 최저가 경쟁을 펼쳤음에도 매출이 소폭 신장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며 이같은 최저가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피로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메프는 지난달 30일 타 오픈마켓보다 동일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100%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배송비·할인쿠폰 적용 후 기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앞서 롯데마트가 그랬듯이 경쟁 대상을 특정, 생필품 카테고리에서는 쿠팡과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생필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2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모든 생필품 가격이 최저가가 되기 전까지 무제한 최저가 보상을 진행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파트너사와의 협업, 재원 투자 등을 통해 다수 생필품을 이커머스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며 “그 비중을 빠르게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초저가 전쟁은 오프라인 업체 위주로 진행돼 온 국지전이었다. 서막은 이마트의 ‘국민가격’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올해 초 이마트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내리는 국민가격 이벤트를 내세우며 초저가 전쟁에서 우위를 잡았다. 그러나 바로 롯데마트는 최저가로 선정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이마트와 쿠팡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한 뒤 이들보다 싸게 파는 ‘극한가격’ 이벤트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위메프까지 합류하면서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한 오프라인·온라인 초저가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유통업계가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지출하지는 않는다. 기존에도 3~4월에 창립기념일 등 행사를 진행하는 데 판촉 비용이 들었고 품목을 정해 제조업체와 미리 협의를 해 단가를 맞추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깃 대상 기업 및 품목에 제한을 둬 마케팅 지출 범위를 한정했다. 롯데마트는 16개 품목과 최저가 기간 등을 정했을 뿐 아니라 타깃 대상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자 하나씩을 선정해 상징성을 확보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다. 위메프의 경우에도 가격 비교 기준이 네이버 최저가가 아니라 이들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판매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경쟁 기업으로 쿠팡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쿠팡이 ‘최저가 정책’보다는 배송 등 서비스를 내세우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로켓 배송 등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올려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가격차이가 나봤자 10~100원 가량인데 두 배를 배상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 초부터 시작해 4월 절정을 찍은 유통업계 최저가 경쟁은 쇼핑 비수기인 4월 매출을 많이 끌어 올렸을까. 업계 관계자는 “전년보다 소폭 신장했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홈플러스·롯데마트의 창립기념일로 겹친데다 비수기에 매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타 유통업계가 비슷한 규모의 할인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이전만큼 ‘미끼 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물품만 사서 나가는 ‘목적성 구매’를 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들인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는 것.

유통업체가 너도나도 ‘최저가’를 외치며 경쟁에 나서는 탓에 자칫하다간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음에 한두 업체가 최저가 경쟁을 선포할 때 관심을 보였던 소비자들이 품목과 기간 등을 비교하다가 결국 기존에 이용하던 유통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가 보상제’는 사실상 유통업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데 남발했다가는 오히려 최저가 보상제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보리·변수연·박성규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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