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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보도후]복지부, 해외 이주자의 얌체 의료 쇼핑 막는다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문제점도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의 국내 얌체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0일자 1면과 8~9면에 보도된 본지 탐사기획팀의 ‘구멍 뚫린 해외이주자 관리-월 만원내고 5,000만원 혜택...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보도와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해외 이주 신고나 국적 상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의 탐사보도를 통해 해외 이주 신고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보 적용이 가능해 건강보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과 국민연금에서도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 유지가 가능해 오히려 해외 이주자 신고를 마친 재외 동포만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 본지 4월 30일자 1·8·9면 참조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며 “오는 7월까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재외동포)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한편 국내 재산과 소득 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앞으로는) 해외 이주자 신고와 국적 상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지속해 장기 체류한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의 제도 개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 이주자 신고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형식으로 소액의 보험료로 최소 1.4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에 머물면서 소득이 낮을 수록 수익비가 높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소득 100만원으로 산정시 소득 확인 절차 없이 매월 9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통해 60~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해외 이주자 신고를 통해 해외 이주법을 준수한 재외동포는 임의 가입이 불가능해 법을 지키지 않은 재외동포는 혜택을 보고 법을 지킨 재외동포는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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