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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만으로 대출 보증…무보 '특별보증' 첫 시행

연말까지 1,000억 지원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을 받는 1호 특별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도입됐다.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제도의 시행자인 무보는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행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은행 제작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별보증 1호인 ㈜호두는 국내 조선 대형 3사에 벤더로 등록된 18년 업력의 강소 제조기업이다.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 규모의 수출용 해양 플랜트 기자재 제작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무보는 특별보증을 다음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 수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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