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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한다

산림청, 자유체험 이용권 등

취약계층에 발급 확대키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소속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해 숲치유 시설을 방문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취약계층이 산림치유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발급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외부 전문가 자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몸이 불편한 정도와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지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할 계획이다. 생애 첫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발급하되 1순위 내 경합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단체와 개인 발급비율은 7대3으로 정하고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및 활동지원인력을, 개인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이용권 수혜자를 확대한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 간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적어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당해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재원은 생애 첫 신청자를 선정·지원하고 전년도 미사용금액은 전년도 탈락자를 선정·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신청서 작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바우처 카드와 신용카드가 복합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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