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국 "문제 없다"...중도금 연체 마케팅 확산되나

국토부·금융위 "규제 고려 안해"

고가아파트 분양 적용 잇따를듯





대출규제로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를 겨냥해 일부 건설사가 내놓은 이른바 ‘중도금 연체 마케팅’에 대해 관련 부처가 별 문제가 없다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이 연체 마케팅을 분양현장에 잇따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연체 마케팅은 중도금 1~3차까지 납부하면 4~6차는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 않고, 연체이자도 기존 7~8%보다 저렴한 5%대를 적용하는 형태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중도금 4~6차를 연체한 뒤 건물 준공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체이자와 잔금을 내면 된다.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 대출 관련 사안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별다른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역시 중도금 연체가 건설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든 여유자금을 이용하든 건설사에서 중도금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라며 “은행은 잔금 치를 때 대출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금융권 대출 총량에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금융권 집단대출이 불가능한 데 중도금 연체 마케팅을 활용하면 수분양자가 분양금 총액의 40% 정도만 마련하면 된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 등에서 이 같은 마케팅이 확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동효·서민우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