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학계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을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법조계·학계·업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함께 토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한다는 목적에서다.
안남우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이형원 특허청 사무관, 김창화 한밭대 교수, 김철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날 축사에서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며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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