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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해결책" vs "세대갈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정년연장

사회적 공론화 필요 주장 확산에

인구정책 TF, 내달 중 입장 발표

'60세 개정법' 시행 만3년도 안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고령층 재계약 유도 내용 담을듯

정년(만 60세)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정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 임금·고용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제언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년과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TF의)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년과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나왔다. 당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년 연장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국내 노인 빈곤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세)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린 점도 정년 연장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

반면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것이 만 3년도 채 되지 않은 탓이다.



법상 정년 60세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부담이다. 민간기업에서 정년 60세를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정년 연장이 자칫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칫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빈난새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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