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도 산불 때 강릉에 있던 취재기자를 마치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S 뉴스특보는 지난 달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 프로그램 3개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다.
이밖에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욕설과 살상 장면을 방송한 인디필름 ‘강적’과 비속어, 은어를 남발한 채널CGV ‘스물’에 ‘경고’를 줬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