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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농·수협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 노동법 191건 어겨

부산·울산·경남 지역단위 금융기관이 최저임금 미달 등 191건에 달하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두 달 간 부울경 지역단위 금융기관인 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역단위 금융기관 40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91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 금품 11억여 원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현황으로는 임금 체불(연장 수당 등)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신고 2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23건, 성희롱 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닌 정액(1일 60,000원 등)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처럼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울경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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