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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l 국산 캔맥주 주세 146원 인하…'4캔 1만원' 행사 늘 듯

맥주 1ℓ당 803.3원, 막걸리 1ℓ에 41.7원 책정

업계 "글로벌 맥주 업체 국내 생산 증가 전망"

1968년 이후 50여 년 만에 주류세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 과세체계가 마련된다./이미지투데이




주류 과세 체계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 가격이 100~150원 가량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일 당정 협의에서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개편에 대해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다”라며 환영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출고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겨지던 주세는 주종별로 단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에 매겨지는 주세는 국산과 수입산, 병·캔·페트·생맥주 등 구분없이 1ℓ당 830.3원이다. 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1ℓ당 41.7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세 인하로 공장 출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더 싼 가격에 캔맥주를 살 수 있겠지만 술집 등에서 가격 인하가 될지는 해당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미지수다”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각국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종량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화는 글로벌 맥주 업체들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 맥주 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 경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맥주를 한국에서 현지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탁주 업계도 종량세 전환이 막걸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탁주 업계 관계자는 “기존 탁주 세율이 높지 않아서 세제개편에 따른 탁주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탁주 시장에서 고품질 원료를 사용한 막걸리 출시가 더 쉬워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많은 ‘4캔 1만원’ 맥주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촉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치된 예측이다. 이 관계자는 “세금이 늘어나는 수입 맥주라고 해도 시장경쟁 때문에 ‘4캔 1만원’ 행사를 그만두기 어렵고 세금이 줄어드는 맥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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