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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조기가동 서두르는 與

국회정상화 단기간내 실현 어렵고

'단독소집' 플랜B도 실익없어

"상임위별 현안조율" 플랜C 전략

정개·사개특위 열어 한국당 압박

당정협의 잇단 개최...추경 등 논의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국회를 열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조기 가동 등 ‘플랜C’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정계 안팎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모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으나 만남 자체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플랜A’는 단기간에 실현이 어려운데다 단독 국회 개원이라는 ‘플랜B’ 또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체적 전략 수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별로 현안을 조율해나갈 것”이라며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꾸준히 열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여는 방식의 국회 정상화 플랜C를 우선 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데다 플랜B로 검토했던 단독 국회를 여는 방안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이달부터 조기 가동, 법안소위원회 차원에서 심사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소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은 연이은 당정협의로 해결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당정협의와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최대한 압박한다는 목표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이 조기에 가동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날짜도 매주 수요일에서 수·목요일로 확대했다. 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발의 법안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앞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여야 간사가 일하는 국회법 조기 가동을 합의해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되기도 했다. 물론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로 법안 심사는 중단됐지만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을 경우 법안 심사는 개별 상임위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하는 국회법과 별개로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2조 3항)에 따라 소위원장 권한으로 법안소위 개의가 가능하다.

우선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이달 5일 정개특위 1 소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고 10일에는 사개특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개특위 1 소위원장과 사개특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발 한국당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정협의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와 중소영세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1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의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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