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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100만원' 고수익 알바 지원해봤습니다

대기업 뺨치는 연봉·근무환경 부럽지만...

실제 근무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라'

"합법적인 고수익 알바란 없다" 조심해야

‘월급 500만원, 인센티브 제한 없음, 프로모션 수당 지급, 고수익 보장…’

구직자의 눈을 번뜩이게 하는 일명 ‘고수익 알바’ 모집 글들이 구인광고 사이트 및 SNS에 상당수 올라와 있지만 실제 근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심한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고수익’, ‘고소득’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 1,000여 건의 채용 정보가 뜬다. 많게는 ‘주급 100만원’, ‘월급 500만 원’ 또는 ‘연봉 5,0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온다.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부럽지 않은 급여 수준이다. 게다가 일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한 없이 지급해 고정급여보다 더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구인 종류는 다양하다. △화물운송, 물류, 배달업 △텔레마케터 △부동산·금융 등 영업직 △건설일용직 △방송보조출연 △유흥업소 등이다. 구인 연령은 대부분 20, 30대로 젊은 편이다. 경력이 없어도 곧바로 근무가 가능하고 원한다면 친구와 함께 동반 취업도 가능하다. ‘칼퇴근’을 보장하고 일부 회사는 하루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짧다. 중국 교포 등 외국인의 근무 지원은 ‘환영’이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현실은 180도 다르다. 제시된 급여보다 훨씬 적은 기본급만 주고 영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급 100만 원’을 내건 한 텔레마케터 모집 회사의 채용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고 실제 판매까지 성사되면 건당 페이를 받아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급 100만 원이 맞느냐”고 묻자 한참 뒤 “아니다, 우리랑 안 맞으니 지원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월급 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한 부동산 영업직 채용담당자는 통화에서 “고객들한테 방 보여주는 단순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왜 이렇게 월급이 세냐’는 질문에 “경력자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잘랐다.

‘열심히 하면 월 700만 원도 가능하다’고 써 붙인 한 택배회사의 담당자는 “월급제가 아닌 택배 물량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로그 ‘택배취업연구소’ 등에 올라온 택배기사 근무 현실에 따르면 “배송을 많이, 빨리 할수록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지만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라 처음부터 400만~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고 전한다. 개인사업자인 이들은 유류비, 통신비, 차량 보험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수입에서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고수익 알바’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와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0년간 법무부 교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짜 고수익 알바 모집공고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알바 모집광고를 적극 활용한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만 받고 현금을 보내달라는 식인데, 대부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다. 단순 배송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구매대행 등 수법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고수익 알바에 현혹됐다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처벌 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황당한 고수익 알바도 SNS를 통해 활개치고 있다. 실제 ‘쇼핑몰 부업’, ‘광고대행’, ‘재택 알바’ 등 키워드를 내건 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쇼핑몰 안내, 홍보자료, 공지사항, 커뮤니티 등 모든 정보는 초기 서버세팅 비용으로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22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알바 지원에 있어 알 수 있는 사전 정보가 아예 없는 셈이다.

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심제원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상식적으로 단순한 노동에 고수익 급여를 주는 일이란 없다”며 “많은 곳에서 ‘합법 영업’을 내세우지만 합법적인 고수익 알바란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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