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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 “예산·인력 절감하고 부정 사용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직장을 옮기거나 자격이 바뀔 때도 매번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1억183만장이고 30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62억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증명서이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받거나 도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인원은 3,895명이었고 금액도 4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의 70%는 친인척이나 지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52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 사용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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