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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장사' 항운노조 법고쳐 독점구조 깬다

정부가 ‘채용 장사’ 등의 폐해가 빚어진 항만 물류 시장에서의 항운노동조합 독점 구조를 허물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직업안정법이 정하고 있는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 취소 조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항운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은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을 경우 이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만 내 하역 등 물류 작업은 이 법에 따라 항운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어 경쟁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기존 거대 노조가 새 노조의 영업을 방해해 1년 간 인력 공급을 못하도록 막고, 결국 허가권이 취소되는 식으로 독점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1년 간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노조 간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은 독점 항운노조의 횡포를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노조 가입과 승진 등의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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