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 임금이 직접 지급된다. 또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주요 내용은 공공발주 사업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의 의무화이다. 공공 공사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건설사가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 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은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임금 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1차로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 원을 받고, 2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자본금 규정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완화됐다. 토목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기존 7억원이었는데 앞으로 5억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또 건축업체와 실내건축업체의 자본금도 기존 5억원,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부실업체 난립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조정했다. 보증가능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바뀌었다.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했고,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시 금액이 적정한지 심사도 도입된다. 타워크레인은 도급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도급금액의 82%에 못 미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금액은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또 건설기계 대여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도 계약 건별에서 공사 현장단위별로 개편된다. 건설근로자 채용과 관련 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을 진행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