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터넷매체 기자 C씨와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건설업자 D씨, 조경업자 E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E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지난 12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화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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