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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 포함 추진

추경호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호재기자




자유한국당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해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가 ‘월 급여 14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숙소와 식사(고용부령 100% 기준)’를 제공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 같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숙소와 식사를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최저임금법이 사업주가 숙소 또는 식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그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은 고용주가 월 최저임금(174만5,000원)에 못 미치는 140만원만 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고용주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인의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했다”며 “중소기업인은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법과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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