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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영원히 점용허가 내드리겠다" 논란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며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불법 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연합뉴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지하공간을 공공용지인 도로에 세워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 결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한편 이날 헌당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모두 “교회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해 덕담했을 뿐 법적·행정적 조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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