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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속도내지만 英같은 컨트롤타워 필요"

[본지·율촌 주최 '핀테크 포럼']

英 재무부 중심 규제혁신 나서

세계 최고 핀테크 국가로 부상

기존 규제 활용·효율성 저하

美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28일 서울 삼성동 율촌 사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핀테크 포럼에서 이재화(앞줄 왼쪽 두번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세리(뒷줄 오른쪽 여덟번째) 율촌 명예대표 등 참석자들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권욱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며 핀테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관련 당국·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 핀테크 규제 체계에도 한계가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8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 주최로 열린 ‘제14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규제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미국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활용해 핀테크를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금융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은 핀테크 기업을 인가할 때에도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한다”며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핀테크 규제 체계는 복수의 관할당국이 존재하는데다 주마다 관련 법규가 달라 분절화됐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글·페이팔 등 정보기술(IT)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관의 지적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재무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핀테크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금융감독청(FCA)도 나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식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사관은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을 통해 고액 자산가에 치중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며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 당국도 영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핀테크 규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 조사관의 진단이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간 업무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핀테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적으로 당국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율촌 변호사(명예대표)는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 분야 중에서도 경제생활과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핀테크가 발달하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 있어 핀테크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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