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통상 보복에 나선 가운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은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대응 방식은 국제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승태 사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판결을 미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부장판사는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지금이라도 속히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양아치 수법임에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보복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며 “일본의 대한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한국 중공업 굴기가 선행돼 산업화에 성공했으니 포스코 등 혜택을 받은 기업들 주도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소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사법부 판단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방식은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외교 상대방은 사법부도 그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최종 판단을 미룬 데에도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서두르지 않은 것은 판결 이외에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측면이 다분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사법농단 수사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에도 두 차례나 오른 바 있다. 다음은 강 부장판사가 SNS 상 올린 글 전문.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소박한 개인적·주관적 생각)
2012년 퇴임을 앞둔 김능환 대법관이 2012.5.24.에 대법원 2009다68620호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소부(4명 대법관 구성)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인 고법 판결(서울고법 2009.7.16. 선고 2008나49129호)을 파기했다.
그후 2013년 서울고법은 2013.7.10.에 서울고법 2012나44947호 사건에서 그 이유설시에서 심혈을 기울인 판결을 대법원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한다. 피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그 판결이 다시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갔다(제5심). 그후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건을 홀딩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8.10.30.에 대법원 2013다61381호 사건에서 다수의견으로 네 번째 선고된 위 고법 판결 취지로 선고는 했지만, 상고심 사건의 특성상 상고이유 쟁점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일본 관련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별개의견과 소수의견도 첨부된 판결이다.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이제 일본은 통상적인 방법인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양아치 수법이나 비슷한, 그 보복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곤란하게 하는 통상보복 방법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
어떤 판결이 틀렸다, 옳았느냐는 지금 따져도 버스가 떠난 뒤라 별무소용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풀어야 될지는 이미 많은 관련 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대한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포스코 등 한국 중공업 굴기가 선행되어 산업화에 성공했고,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 등도 있고 해서 그런 혜택받은 기업 주도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런 전문가들 견해 중 하나이다.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부디 지혜로운 정책결정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바랄뿐이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고, 답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내놓은 바 있다. 위에도 행간에 답이 나와 있다. 그냥 삼권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윤경환·이현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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