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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 보류, 朴정부에 외교적 해법 시간 벌어준 것"

한일 경제전쟁 고조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SNS에 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통상보복 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방식은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 보류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해석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지금이라도 속히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 상대방은 사법부도 그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최종 판단을 미룬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판단 보류에 수사기관이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보류한 것은 판결 외에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측면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본지 취재진에게 “순수하게 개인적 소회를 적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제징용 판결 연기의 문제는 이들 재판에서 실질적인 최대 쟁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사법 자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법조인이 아닌 외교관 출신 대법관이 왕왕 임명되는 형편이다. 최명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법률만 해석하는 3심 법원이 아니라 정책법원의 성격을 갖는데 대법원장이 국익과 직결되는 주요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부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적 이익을 고려하는 선을 넘어섰다는 법조인들의 반박도 여전히 많다. 류영재(36·40기) 춘천지방법원 판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할 때 국익이나 외교적 이익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몰래 관할 관청과 비공개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재판 진행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경환·이현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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