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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기준 최대 징역 2년으로 강화

앞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24일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에 대한 처벌기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증명서이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인원은 3,895명이었고 금액도 4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의 70%는 친인척이나 지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건강보험증 발금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직장을 옮기거나 자격이 바뀔 때도 매번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1억183만장이고 30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62억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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