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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따려면 실기 시험 치러야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도 새 기준 도입

타워크레인 노조, 정부 규격 기준 반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인양 톤수만 적용했는데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길이,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이 추가된다. 다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초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뒤 노·사·민·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정의부터 바뀐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를 지칭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 톤수 기준뿐 아니라 지브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등을 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수평 작동 타워형·상하 작동 러핑형)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 가운데 약 43%가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만 거치면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새로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고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점검받으면 된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국가기술 자격증시험·평가 과정에는 원격 조종 시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조종석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실기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일반 타워크레인도 원격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타워크레인 제작, 수입 과정의 품질 인증과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은 ‘형식 신고’ 대상에서 ‘형식 승인’ 대상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판매에 앞서 확인 검사를 꼭 거쳐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임의 교체·사용을 막기 위해 ‘부품 인증제’ 대상도 2020년부터 마스트(기둥), 지브, 감속기 등 15개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수(全數) 조사를 통해 허위 연식,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퇴출할 방침이다. 이미 2017년 12월 이후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507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4대의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해외업체들의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구체적 규격 등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며 “연내 시행규칙 등을 고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선된 방안을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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