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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양이 잔혹 범죄…목동서 토막난 사체 발견

동물자유연대, 서울 목동 캣맘 제보내용 공개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잔혹한 범죄에 당한 듯 토막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4일 저녁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의 토막난 사채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의 연락이었는데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목동의 한 시민은 평소처럼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로 향했다가 물 그릇 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물질로 생각했던 그는 이를 치우려다 그릇 안의 물체를 보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명히 고양이의 두 발이었다.

제보를 한 시민은 죽은 고양이의 발톱이 인위적으로 정리된 느낌으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친화력을 가진 유기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민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인근에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하던 중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새벽에는 같은 아파트 옆 단지에서 고양이의 머리가 잘린 채로 길고양이 급식소 먹이 그릇에 담겨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토막난 고양이 사체들이 각각 다른 두 마리의 사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살해범의 범인을 찾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근 경의선 책거리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화성시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군산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 사건 등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1,500여건 이상의 사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죄가 더해진 것으로, 실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의선 책거리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피의자로 검거됐던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동물보호법’ 상 처벌 규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현재 6만 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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