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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직원에게 감사 강요 '인권 침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직원에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에 인권경영 관련 특별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공사 소속 직원으로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실에서 다음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고위직 목을 따고 왔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냐’ 등 모욕적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 측은 기관 매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감사 조사를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부서장이 질병 휴가를 결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이 감사실에 질병 휴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라고 한 점, 진정인이 질병 휴가를 내려 했으나 감사 강요를 받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진정인이 감사가 마무리돼야 질병 휴가를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동료에게 상담한 사실과 폭언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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