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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잘 몰랐다는 대성 해명에도…"건물에 불법 유흥주점 위치도 알고 있었다"

빅뱅 멤버 대성/사진=YG엔터 제공




톱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건물을 매입하지 직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는 것.

3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 2개월 뒤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310억여원주고 사들였다.

그러면서 A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A씨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310억원에 사들였다. 현재 이 건물은 임대수익만 매달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 등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저녁시간이 되자 낮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층들에 하나 둘 불이 켜졌고 이내 고급 승용차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건물 안에 이상한 술집이 있는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빅뱅 멤버 대성/사진=YG엔터 제공


채널A는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밀스럽게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성은 이번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불법 업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당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 매입 전에 층별로 둘러보는 것은 기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성이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본다”면서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고 샀다. 100% 알고 샀다”고 확신했다.

대성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빅뱅 멤버 대성/사진=서경스타DB


대성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의 ‘버닝썬 사태’에 이어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와 싸이가 엮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대성 소유 건물의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버닝썬 사태’를 일으킨 뒤 빅뱅에서 탈퇴하고 은퇴를 선언한 승리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및 성매매처벌법(알선 및 성매매)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대표는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구성원들의 일탈과 별개로 YG는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해 시행해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변경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성접대와 관련한 자금 흐름 포착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 결과 등 양 전 대표와 관련한 혐의를 다각도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대성은 오는 12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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