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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국, 이영훈 교수 겨냥 '부역·매국 친일파' 맹비판

친일 비판에 국민 둘로 나운다는 지식인 궤변 '어이상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일 다시 한번 친일과 관련해 학자와 정치인, 기자를 강하게 성토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보도된 한 기사를 인용해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반일 종족주의의 도발정치’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칼럼으로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와 그의 저서를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이 그간 ‘친일파’를 비판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 전 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하의 주장을 펴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은 책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에 따른 맹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제17장)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제18장)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제13장)이라고 힐난한다. 인터뷰마다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정리(제10장)됐는데도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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