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5일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5일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 감소했다. 더불어 국내 은행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장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 등을 근거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불어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보증 발급 은행이 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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